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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정보공시

 

대학정보공시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・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・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 

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「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특례법)의 취지에 따라, 학생・학부모, 산업체, 정부 등의 학교선택, 산학협력 및 직원채용, 정책집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여,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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